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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청구 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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