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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언제까지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1. 동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동규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2.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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