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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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