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심야조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동규정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