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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동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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