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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동규정 동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마. 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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