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경우 언제까지 조사하여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경우 언제까지 조사하여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