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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조사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인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동규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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