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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법 제22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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