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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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