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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또는 제200조의4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동법 제200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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