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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누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동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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