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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어떤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동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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