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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압수 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동규정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인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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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압수 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