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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압수 시,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동규정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동조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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