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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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