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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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