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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제시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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