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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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