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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할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동규정 동조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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