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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피의자에게 무슨 서류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나요?

Answer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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