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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 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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