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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송치 기한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7항에 의거하여, 동규정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규정 동조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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