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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합니다. 1. 동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동규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2. 동규정 제51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규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송(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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