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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동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합니다.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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