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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1. 공소제기2. 불기소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1) 범죄인정안됨2) 증거불충분다. 죄가안됨라. 공소권없음마. 각하3. 기소중지4. 참고인중지5. 보완수사요구6. 공소보류7. 이송8. 소년보호사건 송치9. 가정보호사건 송치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11. 아동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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