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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을 며칠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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