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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언제부터 진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규정 제5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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