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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동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동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함. 다만, 동법 제1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범인에 관한 사항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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