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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구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또는 동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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