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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제45조 제1항, 이 조 제1항 등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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