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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 누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Answer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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