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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3.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4 제1항 또는 제19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4. 동규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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