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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동규정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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