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동규정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