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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동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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