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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은 누구에게 송부하여야 할까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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