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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6. 형사소송법 제11조(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와 관련된 사항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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