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