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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7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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