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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고소장 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일까요?

Answer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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