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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동규정 동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동규정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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