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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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