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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규정 동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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