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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이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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