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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이 직무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직무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직무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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