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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목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제3자가 이러한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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