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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이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들인가요?
Answer
군사경찰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셋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모든 경우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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