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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사법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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