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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의 방조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방조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즉 피해자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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