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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43조 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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